미혼모에게도 출산휴가를

미혼모에게도 출산휴가를

기사승인 2014-05-26 11:12:00
[쿠키 사회] 미혼모 차별 시정을 위해 미혼모도 출산휴가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이 열린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남녀고용평등주간’을 맞이해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홍대 걷기좋은거리 충남슈퍼 앞 인도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한 여성들이면 누구나 임신 및 출산 육아에 관한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혼모 노동자와 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미혼모 노동자들이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기업의 차별적인 권리사용을 제한하며, 관계기관들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는 상황을 고발한다.

이를 통해 미혼모 노동자의 임신출산양육권을 확보하고 미혼모에 대한 부당한 사회적 차별을 알리고 여론의 인식 개선을 도모코자 한다.

한편 오는 6월 16일 포럼에서는 미혼한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사회가 아닌 키울 수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사회 인식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안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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