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면목이 없다”며 “달게 벌을 받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이미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앞뒤 살피지 않고 경거망동했다”며 수술비 등 3000여만원에 대한 공갈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병원장의 형사사건을 해결해준 적이 없고 의논한 적도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전 전 검사의 사법연수원 시절 교수들은 변호인으로 나서 “제자가 정에 이끌려 실수를 했다”며 “지도교수로서 가르침이 부족했다. 젊은 양반을 한 번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발언에 전씨는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전 전 검사의 부모도 앞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동료에게 이런 일이 생겨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어떠한 명분으로도 대한민국 검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전 전 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