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대법관 때 판결… "변호사 보수금 1억6500만원 부당하게 많지 않다""

"안대희 대법관 때 판결… "변호사 보수금 1억6500만원 부당하게 많지 않다""

기사승인 2014-05-28 00:31:00
[쿠키 사회] 대법관 퇴임 후 5개월 동안 16억여원을 벌어 고액 수임료 논란을 빚고 있는 안대희(59)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중 “변호사 성공보수금 1억6500만원은 부당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2006년 12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66)씨를 변호하기로 하면서 착수금으로 4950만원을 받았다. 바른은 무죄 선고 시 추가로 1억6500만원, 집행유예 선고 시 2475만원을 받기로 했다. 바른은 2008년 5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고씨가 성공보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고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2심은 “사건처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착수금의 3배가 넘는 성공보수금은 과다하다”며 “1억6500만원 중 1억1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는 2009년 7월 “착수금과 성공보수액의 비율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 사건 보수금이 사회 상규상 현저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안 후보자는 당시 재판부에서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서울고법은 같은 해 9월 대법원 취지에 따라 “고씨가 1억6500만원을 바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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