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은 2006년 12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66)씨를 변호하기로 하면서 착수금으로 4950만원을 받았다. 바른은 무죄 선고 시 추가로 1억6500만원, 집행유예 선고 시 2475만원을 받기로 했다. 바른은 2008년 5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고씨가 성공보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고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2심은 “사건처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착수금의 3배가 넘는 성공보수금은 과다하다”며 “1억6500만원 중 1억1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는 2009년 7월 “착수금과 성공보수액의 비율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 사건 보수금이 사회 상규상 현저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안 후보자는 당시 재판부에서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서울고법은 같은 해 9월 대법원 취지에 따라 “고씨가 1억6500만원을 바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