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이슈추적] 제약산업 옥죄는 ‘약가정책’은?

[K-이슈추적] 제약산업 옥죄는 ‘약가정책’은?

기사승인 2014-05-28 11:32:01

[K-이슈추적] ‘한국의 경직된 약가제도 문제점’ 기사 연재 순서

① 한국에서 세계적 ‘신약’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② 제약산업 옥죄는 약가정책은?

③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인터뷰)

④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김성호 전무 (인터뷰)

⑤ [현장에서/장윤형 기자] 대한민국에서 세계적 ‘신약’이 나오려면

[쿠키 건강]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다짐과 달리 제약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일괄 약가인하,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 리베이트 쌍벌제,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과세조치 등 일련의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제약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제약기업들이 R&D에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가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제약업계가 말하는 ‘옥죄는 약가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 2009년 1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이는 약가 협상 시에 사용량에서 일정 사용량을 초과한 약제 등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2009년 이후 35개 품목에 대해 약 11%의 약가가 인하됐다. 이후 2014년 1월 제도가 개정되며 의약품에 대해 전년대비 청구액의 10% 이상, 50억원 이상 증가시 삭감대상이 추가 하는 등으로 3년간 약 22.7% 약가삭감이 예상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 제도가 가격대비 약효가 보장되는 대형 품목의 탄생을 봉쇄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령제약 ‘카나브’의 터키 수출 계약 결렬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 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됐으며 현재 폐지됐다. 병원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한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병원에서 보험등재가격, 즉 상환금액보다 저렴하게 약을 구매하면 차액의 70%를 보건복지부가 해당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주고 다음해 약가를 최대 10% 깎는다. 시행기간동안 1340억원 상당 인센티브의 92%가 대형 종합병원에 지급됐다.

제약업계는 슈퍼갑인 종합병원 등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1원 낙찰 등의 초저가 낙찰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1999년 이전에는 고시가 상환제였고 1999년부터는 실거래가 상환제, 이어 지난 2010년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됐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총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개편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이에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려해 장려금의 형태로 요양기관에 반기별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시행됐다. 3년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들의 품목 조정과 가격인하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전 등재약에 대해 효능군별 경제성평가를 통해 급여를 제외하거나 약가를 인하한다.

◇일괄 약가인하= 2012년 4월부터 시행됐으며 전체 1만3000여개 보험의약품 중 65000여개의 약가가 인하됐다. 약가가 평균 21% 인하됐다.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건보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필요시마다 일괄약가인하를 시행해왔다.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대표적으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있다. 의사나 약사 등 의료인에게 약 처방을 권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를 할 경우 의료인과 금품을 제공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다. 즉,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제도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적발 품목에 대해 부당금액 비율만큼 약가를 인하한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제공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건강보험급여리스트에서 해당 약을 퇴출하는 리베이트 단절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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