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쫓아온 목격자를 감금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이모(5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5일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충돌한 뒤 도주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대학생 김모(23)씨가 쫓아와 이씨의 차를 가로막자 이씨는 “도망가지 않을 테니 잠깐 타라”고 말했다.
김씨가 뒷좌석에 승차하자 이씨는 빠른 속도로 2㎞를 질주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김씨는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렸고 어깨 등의 부위를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차량 번호와 일대 CCTV 등을 바탕으로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음주 사실은 있지만 교통사고를 빌미로 사기 치려는 일당을 만났다고 생각해 김씨를 경찰서에 데려가려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