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인천의 해양안전은 앞으로 인천시가 직접 책임지겠다”면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과 국가 출연기관인 항만공사를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해양·항만을 갖고 있는 지자체로 사무업무를 이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양법’ ‘항만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역자치단체가 해양·항만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방식의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 해양교통, 운송, 선원, 선박 관리, 해양환경 및 항만관리 등 모든 해양·항만 관련 기능은 국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며 “인천항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조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천시는 항만 업무에서 배제돼 있다”고 따졌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