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헌법재판소는 29일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업무를 할 때만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에게 원칙적으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 24조 2항,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하도록 한 법 시행령 11조 2 모두를 합헌이라고 봤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7월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 근로의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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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