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2시2분쯤 서울 관악구 난곡로의 한 다가구 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서모(55)씨가 질식해 숨졌다. 불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7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7분 만에 꺼졌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서씨는 2012년 2월 뇌경색 수술을 받은 뇌병변 4급 장애인으로 가족 없이 홀로 살고 있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서씨는 수술 이후 치매 증세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으며 매달 약 48만원의 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해 왔다.
서씨의 지인은 “서씨가 우울증 때문에 두 차례 자신의 철제 침대에 불을 붙인 적이 있었다”며 “올해 3월에는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료를 받았고 4월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씨는 요양원 입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심사를 신청했지만, 뇌병변 4급은 경증장애에 속해 입원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