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테러’ 스즈키, 또 법원 불출석… 네 번째 공판 연기

‘말뚝테러’ 스즈키, 또 법원 불출석… 네 번째 공판 연기

기사승인 2014-06-02 15:05:47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48)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안호봉)은 2일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가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안 부장판사는 “아직까지 피고인이 공소 관련 서류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입국금지를 당했는지와 출입국 현황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지난해 9월 23일 시작된 스즈키에 대한 공판은 피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한국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의미로 일본 법무성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송달 확인이 됐는데도 일본 사법당국이 시간을 벌기 위해 송달보고서를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되는 궐석재판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재판부에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스즈키는 지난해 2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일본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말뚝테러를 하고 윤봉길을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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