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이롱 환자’ 치료 병원장 구속

검찰 ‘나이롱 환자’ 치료 병원장 구속

기사승인 2014-06-03 17:03:00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타 내 가로챈 김해지역 병원장 등이 구속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일명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도내 한 신경외과 병원장 유모(57)씨와 원무부장 황모(51)씨, 원무과장 조모(3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12년 1월까지 보험설계사와 택시기사, 차량정비업자 등에게 한 명당 5만원을 주겠다며 환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100여명을 유치했다. 이들은 이렇게 모집한 가짜 환자에게 물리치료나 통증완화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입·퇴원 확인서까지 허위로 발급해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환자들의 보험회사로부터 2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유씨는 형식적인 진료와 진료기록부 작성, 황씨는 환자유치와 입원 상담, 조씨는 각종 장부 작성과 보험금 청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보험사기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외출·외박이 자유롭다는 소문을 듣고 경남은 물론, 부산과 경기도 지역에서도 찾아왔다”며 “보험사기 범죄는 많지만 병원이 돈을 주고 가짜 환자를 모집한 것은 드문 경우”라고 밝혔다.

유씨는 1998년 병원을 개원했으나 환자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황씨 등을 고용해 범행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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