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소장은 2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특수 강간죄는 형사 소송법 상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이 사건은) 기소하면 안 되는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됐지만 과거 발생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잘못된 기소를 했다면 악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은 1998년 대학생 A양이 교통사고로 숨진 채 발견 된 사건이다.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지만 지난해 스리랑카인 K씨가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성폭행 사건으로 변경됐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고충이 해결된 대표적인 소통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1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검거된 K씨의 DNA가 A양의 속옷에 묻어있던 정액 DNA와 일치한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지난 30일 K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다.
표 소장은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면서,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검찰은 피해자 아버지의 진정과 고소가 계속 돼 청와대의 관심을 끄니까 사건을 해결한 것 같은 언론보도로 마무리하려 했다”며 “대단히 악의적인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표 소장은 또 “피해자의 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찾아 경찰에 제출한 피해자의 속옷을 누군가 불태워버렸다고 진술했다. 아버님은 그 부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정고소를 계속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15년 전에 DNA 채취가 이루어졌느냐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혀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아버님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표 소장은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나 특별법 등으로 최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