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한겨레에 '명예훼손' 8000만원 손배 소송

김기춘, 한겨레에 '명예훼손' 8000만원 손배 소송

기사승인 2014-06-04 11:27:00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터넷 한겨레신문의 세월호 참사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정정보도와 8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겨레신문은 김 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이 지난달 한겨레신문과 편집국장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3일 보도했다. 김 실장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4월 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모(5)양을 위로하는 모습을 두고 청와대가 연출한 장면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 등은 소송과 별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800만원의 손해배상과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신청을 냈으나 최근 중재가 결렬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박상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