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는 5일 뇌물공여,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오 전 회장을 구속했다.
오 전 회장은 2011년 해수부(당시 국토해양부) 6급 공무원이 퇴직을 6개월 앞두고 한국선급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이는 사실을 알고 ‘퇴직 후 한국선급 팀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의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회장은 2009~2010년 한국선급에 근무하는 한국해양대 출신 간부 38명으로부터 변호사비 명목으로 4550만원을 상납받았고, 지난해 10월 해경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상납한 직원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메모지를 찢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