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삼성생명이 “69억88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2007~2008년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으로부터 모두 1148억 7500여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구(舊) 법인세법은 지주회사가 ‘기관투자자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을 경우 일부 세금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등은 기관 투자자인 자회사”라며 혜택을 받으려 했으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이라 구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내국법인의 배당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할 경우 법령해석의 한계를 넘게 된다”고 판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