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A의원의 혐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료 확보를 위해 인천 계양구 소재 B 기업체를 이날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전기, 통신설비, 소방시설 등 전문 시공업체로 경영진이 A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운비리와 관련해 A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 확보 등을 위해 업체를 압수수색했다”면서 “현재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인수(60)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게 오는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이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횡령 혐의 액수는 억대로 전해졌다.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전 이사장을 비롯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해운조합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