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 천경자 화백에 지급해온 수당 180만원 잠정 중단

예술원 천경자 화백에 지급해온 수당 180만원 잠정 중단

기사승인 2014-06-11 10:48:55
천경자 화백의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유종호)은 천경자 화백(90)에게 지급해온 수당을 지난 2월부터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11일 밝혔다. 예술원은 “공식 회원인 천 화백에게 월 18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천 화백 본인의 수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아 수당 지급을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뉴욕에 거주 중인 천 화백은 2003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 큰딸인 섬유공예가 이혜선씨의 간호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원은 올해 초 이씨 측에 천 화백이 수당 수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요구하며 미확인시 수당 지급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씨는 이 같은 예술원 입장에 반발해 지난 2월 천 화백의 예술원 탈퇴를 요구하는 등 그동안 예술원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원 관계자는 “천 화백의 예술원 회원 자격은 유효하며, 언제든 수령 사실만 확인되면 수당을 소급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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