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주부 A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전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부터 30여분간 송파구 모 아파트 5층 자택에서 접시, 식칼, 도마, 밥솥 등을 창밖으로 집어던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 7대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차주는 25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다툰 뒤 충동적으로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뭔가를 망가뜨릴 의도는 없었다”며 “오랫동안 앓아왔던 우울증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