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위원회 교육자치소위원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안이 확정돼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교육자치소위는 그동안 교육감 선출 방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간선제, 임명제 등을 놓고 논의한 끝에 전날 임명제로 가닥을 모으고 이 안을 대통령과 여야 추천 위원들로 구성된 본 위원회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발전위 관계자는 “교육감 직선제가 정당 표시만 없을 뿐 정치에 휘둘리고 있고 자격요건도 엄격하지 않아 제대로 후보 검증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교육감 선출 문제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 정부 때부터 논의해 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진보진영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축구 경기에서 지니까 앞으로 축구 경기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교육감 선출제도가 변화·발전해왔는데 이제 와서 폐지하자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야권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 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