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논문 보자” 성희롱 일삼은 사립대 교수 해임

“모텔에서 논문 보자” 성희롱 일삼은 사립대 교수 해임

기사승인 2014-06-15 15:12:55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은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2012년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을 많이 수정해야 하니 모텔을 예약하라”고 요구하거나 술자리에서 “전기가 오르지 않느냐”고 말하며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

A씨는 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나오는 영상이나 성적인 농담이 담긴 이메일을 학생들에게 수시로 보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갈아입기도 했다. 학교 측은 “박사과정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적 노리개로 취급했다”며 2012년 A씨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고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피해를 입은 대학원생들은 A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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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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