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에서도 수입 중고차 통관 가능

부산세관에서도 수입 중고차 통관 가능

기사승인 2014-06-16 09:47:55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은 부산항으로 수입되는 중고승용차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수입통관이 가능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국내로 수입되는 중고승용차는 그동안 통관지세관이 5개 세관(서울·인천공항·인천·부산 용당·마산)으로 제한돼 부산 신항이나 북항으로 반입되는 모든 중고자동차를 용당세관을 포함한 5개 세관 관할 지정장치장으로 옮겨야 했다.

중고승용차는 과세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관세청에서는 그동안 집중적인 가격심사를 위해 2009년부터 통관지세관을 제한했으나, 지난해 7월 무역협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1차로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연구용, 품질 평가용으로 수입하는 중고승용차에 한해 통관지세관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수입화주 및 물류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관세청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고승용차가 많이 반입되고 있는 부산항, 평택항 2곳의 세관을 중고승용차 통관지세관으로 추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입화주나 물류기업이 불편을 느꼈던 사항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중고승용차 수입실적은 모두 3208대에 이르며, 5개 세관 중에서 인천세관이 1331대를 통관했고, 다음으로 용당세관이 442대를 통관했다. 중고승용차 중에서 세액결정에 어려움이 없는 외교관용, 수탁가공용, 검사·수리용, 박람회 참가용 등 특수목적으로 수입되는 중고승용차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앞으로 중고승용차가 부산세관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신항으로 들어오는 중고승용차를 남구 용당동 소재 용당세관 관할 구내장치장까지 옮기지 않고 수입통관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당 운송비용 10만원과 1일의 물류 소요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역 물류업계에서는 중고승용차 통관지세관 완화조치를 반기고 있으며, 인천, 서울로 집중되는 중고승용차가 앞으로는 일부 부산항으로 통관지세관을 옮기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진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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