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범으로 몰릴까봐…’ 내연녀 시신 유기한 남성

‘살해범으로 몰릴까봐…’ 내연녀 시신 유기한 남성

기사승인 2014-06-17 15:25:55
기도가 막혀 숨진 내연녀의 시신을 유기한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은 17일 살해범으로 몰릴까 두려워 내연녀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 이후 내연녀가 숨을 쉬지 않자 음식물 때문에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이 살해한 것으로 오해받을까 두려워 인적이 드문 길가에 시신을 유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연녀의 시신을 길에 버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쓰레기통에 버린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 질식으로 밝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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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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