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고수습에 동원된 민간 잠수사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어 수난구호비용 지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잠수사 수난구호비용은 깊은 수심 및 강한 조류, 선체 붕괴 위험 등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 장기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금을 포함 1일 98만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수난구호 활동에 참가한 민간 잠수사에게 해경 자체 예산으로 구호비용을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을 포기한 채 구조·수색작업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