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피아’ 방지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4-06-18 14:33:55
퇴직 관료의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영리분야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2급 이상 고위공직자(고위공무원 나급 이상)는 취업제한의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이 5년간 소속 부서에서 5년간 소속했던 기관으로 확대되며 퇴직 후 10년간 취업 기관 및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개된다.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 취업심사 결과가 공기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취업제한 대상인 영리성 있는 사기업체의 규모 기준이 자본금 5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에서 100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조항에 따라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는 3910개에서 1만3043개로 3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시행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을 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추가된다. 추가되는 기관은 114곳이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25일쯤 공포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퇴직 관료들의 법무·회계·세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 또 취업심사 결과 공개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관피아’(관료+마피아) 근절에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