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38·두산 베어스)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12억8000만원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김동주의 아내 김모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동주 부부는 2010년 12월 서울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38억원에 구입했다. 김동주는 이 중 10% 비용을 내고, 김씨가 34억2000만원을 부담해 아파트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 이전 등기를 마쳤다.
역삼세무서는 김씨가 부담한 금액 중 26억9000만원이 김동주가 김씨에게 준 돈이라고 보고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김동주 부부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도 사실상 대출금의 채무를 함께 지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은 없다고 봤다. 김씨는 아파트 구입을 위해 19억7000만원을 대출했다. 재판부는 “과세 당시 대출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아 경제적 이득이 김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외관상 권리 이전의 형태를 띠고 있어도 경제적 이득이 이전된 것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의 과세가액 중 17억7000만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김씨의 대출금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대출금 중 원고가 지닌 아파트 지분 비율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데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이에 세무서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사진=두산베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