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내의 복부를 칼로 찌른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4)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잠들어 있던 아내를 깨워 “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내가 식사를 차리던 중 어지럼증을 느끼며 주저앉자 A씨는 폭언을 퍼부으며 식칼로 아내의 복부를 4㎝ 정도 찔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내는 현재 생명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가위로 아내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하지만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구속 5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 벌금을 자신이 내야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에게 전과를 남기지 않고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가정보호사건’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