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치과 분쟁의 30% 임플란트 때문”

소비자원 “치과 분쟁의 30% 임플란트 때문”

기사승인 2014-06-19 15:29:55
# 김진수(76세, 가명)씨는 하악 좌·우측에 각 4개 치아가 없고 치주염이 심해 A치과를 방문했다. 300만 원을 지급하고 좌·우측 제1대구치(#36, #46) 2개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치주염과 골 파괴로 1년 만에 임플란트 모두를 제거하게 됐다.

앞서 소개된 사례는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내용이다. 소비자원은 치주 치료로 충분히 증상 호전이 가능한 환자에게 불필요한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한 치과를 상대로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치과 관련 분쟁 사례 10건 중 3건은 임플란트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2012년 1413건이며 지난해 1788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특히 3월까지만 500건에 이르는 상담이 접수됐다.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플란트 비용이 낮아지면서 시술을 받는 환자가 늘고 이에 따라 불이익을 보는 환자도 느는 것이다.

특히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면서 시술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접수된 임플란트 피해유형별로 보면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이 13건(37.1)으로 가장 많고, 매식체 탈락 또는 파손 9건(25.7), 보철물 탈락 또는 파손 3건(8.6%), 보철물 장착 후 교합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불편감이 3건(8.6%)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기왕력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수술여부를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치과분쟁 발생 시 의무기록, 치아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한편 소비자원은 치과 관련 분쟁 10건 중 6건은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정되는 만큼 치과의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임플란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임플란트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부작용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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