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받은 국민 6.9% 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

채무조정 받은 국민 6.9% 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

기사승인 2014-06-22 15:57:55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국민 중 6.9%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신학용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채무조정을 받은 국민은 18만명 이었으나 채무조정을 받고도 1개월 이상 연체해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인원은 1만2000명으로 전체인원의 6.9%에 달했다.


특히 채무불이행자의 75%인 9000명은 저소득층(연소득 400만원 미만)이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통계를 보면 18만5000명이 신청해 18만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았으며, 전체 조정 전 원금규모는 1조9099억원이었다. 조정된 금액은 9189억원으로 1인당 1063만원의 원금이 511만원으로 조정됐다.


국민행복기금의 지역별 채무조정자 현황 조사결과 인천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7.5%로 전체평균 6.9%보다 0.6%포인트 높았다. 이어 서울 7.3%, 경기 7.2%로 수도권 지역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신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취약계층 신용회복 기회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연소득 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정창교 기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정창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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