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이번 단속에는 자치단체 공무원 5000여명이 투입된다.
정부는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체납한 차량 위주로 단속을 벌이지만 1∼3회 체납 차량이라도 체납 액수가 많으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가 적용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체납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체납세를 낸 후 번호판을 실제 명의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2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7264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0.1%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8일에도 일제 단속을 통해 번호판 6685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9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