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퇴직공직자 절반이 취업심사의무 안 지킨다… 처벌도 솜방망이

재취업 퇴직공직자 절반이 취업심사의무 안 지킨다… 처벌도 솜방망이

기사승인 2014-06-22 16:20:55
퇴직 공직자의 절반가량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고 있는데도 제재를 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해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684명이었다.

임의 취업한 인원은 같은 기간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 1472명의 46.4%나 된다.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 2명 중 1명꼴로는 취업심사 의무를 위반한 셈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이나 7급 이상 국세청·검찰·경찰 공무원은 퇴직 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의무 위반이 잦은 이유는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11년 7월 임의 취업한 취업심사 대상 퇴직 공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지만 2012년 이후 임의취업자 226명 가운데 92명(40%)에 대해서만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들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은 34명(15%)에 그쳤다. 과태료 금액도 30명이 300만원 이하였고, 1명은 최고액인 500만원, 3명은 400만원이었다. 나머지 36명은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고 22명은 불처벌 결정을 받았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퇴직 공직자가 취업심사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임의취업으로 적발돼도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취업심사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선임기자 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선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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