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 편의 봐주고 아파트 싸게 산 법원공무원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등기 편의 봐주고 아파트 싸게 산 법원공무원 선고유예 확정

기사승인 2014-06-22 16:29:55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동산 등기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산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된 배모(45)씨와 윤모(43)씨에게 각각 자격정지 1년과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의 한 법원에서 등기 신청 사무를 담당한 배씨 등은 2012년 4월 대기업 사택 아파트 80여 세대의 등기 신청을 접수했다. 배씨 등은 등기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등기를 내줬고, 이후 시세보다 1000만원 낮은 2억10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한 채씩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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