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DOC가 불렀지만 싸이 허락 받아야… 공연 기획자 벌금형

DJ DOC가 불렀지만 싸이 허락 받아야… 공연 기획자 벌금형

기사승인 2014-06-25 11:10:55
가수가 본인이 부른 노래로 공연하더라도 작사·작곡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2013 월드 DJ페스티벌’ 공연을 주최하며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S공연기획사 대표 최모(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2013 월드 DJ페스티벌’ 공연을 기획하며 힙합그룹 DJ DOC와 출연계약을 맺었다. DJ DOC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7)가 작사·작곡한 ‘나 이런 사람이야’를 포함해 자신들의 여러 히트곡으로 무대를 꾸몄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씨가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싸이의 음원을 사용했다며 최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싸이에게 음원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았다.

송 판사는 “원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작사·작곡한 음원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당시 최씨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으로부터 수차례 ‘음악저작물 사용금지통보’를 받았음에도 음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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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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