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에 30일까지 조퇴투쟁에 참여한 인원을 보고토록 했다”며 “이후 징계 수위와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전교조가 학습권 침해 논란을 의식해 학교당 참여 인원을 1~2명으로 제한하는 등 총력 동원을 자제했으나, 교육부가 징계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27일 법외노조화에 항의하기 위해 조퇴투쟁을 강행, 서울역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1500여명(경찰추산)이 참여했다.
이 관계자는 “학습권 침해를 줄였다지만 비정상적인 조퇴였다. 교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법으로 금지된 교사들의 집단행동이었고 명백하게 정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교육부가 처음에는 학습권 침해를 문제 삼아 징계 운운하더니 실제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자 무단 조퇴를 빌미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주일 열흘 간 파업한 것도 아니고 반나절 수업을 바꾸고 참여했을 뿐”이라면서 “정부가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려고 검찰까지 동원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다음달 2일 제2차 교사선언, 12일 전국교사대회 등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취임할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태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진보 교육감 13명 중 8명은 전교조 출신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의 법외 노조 판결을 앞둔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는 등 전교조지지 성향을 분명히 드러낸 바 있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 직후 전교조 파견교사의 복귀를 명령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으나 이 명령을 전교조가 따를 지는 미지수다. 전교조 교사들이 복귀를 거부할 경우 교육부는 또다시 징계 카드를 빼들 것이 분명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