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체포 전에 먼저 기소”… 기소중지는 어려워

檢 “유병언 체포 전에 먼저 기소”… 기소중지는 어려워

기사승인 2014-06-30 17:29:55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30일 유병언(73·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을 체포하기 전에 먼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다음 달 22일까지로 20여일 밖에 남지 않아 검찰이 다급해졌다. 구속영장이 만료될 때까지도 유씨를 체포되지 못하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를 중지해야 한다. 기소중지를 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까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구속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로부터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유병언 회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식 대표는 합동수사본부 조사에서 “유병언 회장에게 세월호를 증·개축한 뒤 복원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씨를 조사하지 않고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도 체포 작전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실제 기소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고 있어 검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유씨를 종교지도자로 여기고 도피를 도와주고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열성 신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인천지법에서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다판다 대표 송국빈씨 등 유병언씨 일가 계열사 전·현직 대표 8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공판준비기일로 열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정창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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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창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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