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5%포인트 상향조정하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사태는 봉합됐지만 지자체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무상보육(영·유아보육료지원), 기초연금 등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해 추진하는 국가사무인데도 지자체가 재원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며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날수록 지방의 재정부담은 그에 비례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61조784억원으로 지난해(56조7164억원)에 비해 4조3620억원(7.7%) 늘었다. 지자체들의 전체 분담금도 23조3323억원으로 지난해(22조6817억원)에 비해 6506억원(2.9%) 증가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분담금은 2007년 9조6721억원에서 2010년 17조5224억원, 올해는 23조3323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지자체들은 단체장 공약사항이나 지역 현안 등 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의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 비중은 2008년 42.3%. 2010년 39.0%, 2013년 35.5%로 계속 줄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이 비율이 34.5%까지 하락했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6.3%에서 올해 44.7%까지 급증했다.
우명동 한국지방재정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고보조사업은 중앙부처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조세체계 개편, 지자체의 자구노력 등도 필요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결정 과정에 지자체와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축소, 포괄보조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