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는 1일 열린 회의에서 문 전 후보자와 관련된 KBS의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9명 위원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4명이 ‘경고’, 1명이 ‘주의’, 나머지 3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다.
보도교양특위는 방통심의위의 자문기구로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정식 심의에서 자문 결과를 참고하기 때문에 실제 중징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르면 9일 열리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문 전 후보자와 관련된 KBS의 보도를 상정할 예정이다.
KBS ‘9시 뉴스’는 지난달 11일 문 전 후보자가 2011년 온누리교회 강연에서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방통심의위는 “KBS가 문 전 후보자의 전체 발언을 왜곡했다”는 민원을 받고 심의에 착수했다.
KBS는 “방송 뉴스 특성상 교회 강연 전부를 보도할 수는 없다”며 “주요부분을 ‘발췌’ 보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