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2010년 8월 이벤트나 파티 등에서 배우자를 소개 받는 조건으로 A사에 230만원을 내고 회원가입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 뒷면에는 성혼사례금은 혼수비용의 10%가 원칙이며 최소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었다. 회원 간 결혼한 후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성혼사례금의 3배를 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직원은 이 같은 조항을 윤씨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윤씨는 A사의 이벤트에 참가한 남성을 만나 2012년 10월 결혼했지만 A사에 알리지 않았다. A사는 “계약을 어겼으니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윤씨는 “가입 당시 성혼사례금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 가입비만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계약서 뒷면에 해당 조항이 써져 있는 것만으로는 업체가 윤씨에게 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체 측 과실이 인정되므로 성혼사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