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로봇랜드는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열고 로봇산업지원센터, 로봇연구소 등 공익시설 조성공사 계약을 승인했다.
시공사는 로봇랜드 건설출자자인 한양·도원건설·두손건설 등 3개사로 공사금액은 836억원이다. 지난해 9월 기공식만 해 놓고 별다른 진척이 없던 상황에서 공익시설 공사 계약 체결은 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호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시는 유정복 시장 취임 직전에 거액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은 부적절하다며 로봇랜드에 계약 이행을 일단 보류하라고 통보했다. 주주간 협약에 따라 건설출자자만 공사에 참여하는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로봇랜드는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계약 체결을 계기로 모처럼 활기를 찾는 마당에 인천시가 사업추진에 제동을 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로봇랜드는 2016년까지 공익시설을 조성키로 한 실행계획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계약 체결을 늦출 수 없었다고 강조한다.
로봇랜드 관계자는 “2014년 사업비로 확보한 국비 201억원과 시비 186억원 등 387억원을 집행하려면 공익시설 착공이 시급하다”며 “대기업 근무 경력의 사장이 능력을 발휘해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상황에서 사장 교체설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