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뉴스파일]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14-07-08 16:37:55
서울시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6개월간의 홍보와 안내를 마치고 10일부터 공회전 차량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 2825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공회전이 3분, 경유 차량은 5분을 넘기면 부과 대상이다. 단, 섭씨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에서는 공회전이 10분간 허용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선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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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동철 선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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