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해운업체 비리… 한국선급 거제지부 간부 구속

경남지역 해운업체 비리… 한국선급 거제지부 간부 구속

기사승인 2014-07-13 15:46:55
경남지역 해운비리를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선급·해운조합·해운업체 등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해당 간부와 직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있다.

창원지검 김영대 차장검사는 예인선 건조업체로부터 선박 검사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선급 거제지부 수석검사원인 이모(58)씨와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예인선 건조업체 대표 이모(54)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석검사원 이씨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한국선급 군산지부 수석검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군산지역 예인선 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선박 검사를 잘해달라는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운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해운업체로부터 압수수색한 금융계좌를 조사하다가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선박수리와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역의 한 해운업체 이사 윤모(49)씨를 구속기소하고, 윤씨에게 돈을 건넨 하청업체 대표 김모(60)·박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가 선박수리와 선박용품 및 선박 페인트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모두 8000여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조사에서 밝혔다.

검찰은 또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객선이 안전한 것처럼 선박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한국선급 해외지부 간부 조모(56)씨의 혐의를 확인 지난 9일 구속했다.

조씨는 2008년 1월 한국선급 중국 칭다오지사에 근무할 당시 해당 여객선이 인천~칭다오 노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통영지청 도 지난 11일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서류를 폐기하도록 한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선박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관련 서류에 ‘양호’ 또는 ‘완비’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로 기재하고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이런 허위 서류들을 폐기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밖에 창원지검 마산지청도 지난 5월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한국해운조합 마산지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대 차장검사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경남 도내 해운업계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 해운업계 비리 척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원=이영재 기자 기자
yj3119@kmib.co.kr
창원=이영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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