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경찰서는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김모(61·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김씨는 구형 10원짜리 동전 40만개를 380만원에 구입한 뒤 이를 녹여 동괴를 만들려 했다.
구형 10원짜리 동전은 구리(65%)와 아연(35%)으로 제조됐다. 금속으로서의 가치는 동전 하나당 30~40원에 달한다. 재료성분 가치가 액면가보다 비싸다는 점을 악용해 이득을 얻으려 한 것이다.
경찰은 김씨가 용광로에 동전을 넣은 순간 출동해 범행을 막았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녹여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씨와 같은 범행사례가 늘어나자 한국은행은 2006년 크기를 대폭 줄이고 기본 소재를 알루미늄으로 대체한 10원 동전을 발행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