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격리실에 감금한 뒤 그대로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으로 병원원장 A씨(65) 등 병원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노숙인을 유인해 병원에 입원시키고 요양급여 1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쯤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노숙인 환자 B씨(55)가 퇴원을 요구하자 격리실에 감금, 그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말 병원에 의사를 근무시켜야 하는 병원운영 관련 규정을 어기고 심장마비로 쓰러진 환자 C씨(64·여)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
A씨 등은 이어 강화군청에 “숨진 B씨는 연고자가 없다. 행정조치를 해달라”며 B씨에 대해 ‘무연고처리’를 부탁했다.
군청 직원 D씨(35)는 가족관계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행정조치를 내렸다.
조사결과 B씨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족들은 사건 발생 5∼6개월 전부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B씨를 애타게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청 직원 D씨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경찰에서 “노숙인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맞지만 강제로 데려온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하게 조치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병원 관계자 8명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 수백명을 꾀어 병원에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숙인을 ‘운전기사’로 고용, 담배나 술을 제공한다며 다른 노숙인 300여명을 꾀어오도록 해 병원에 입원시켰다. 또 입원한 노숙인들이 퇴원을 요구하면 격리실에 수개월 감금해 계속 머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 15억여원을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의사들을 고용해 의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범행했다”며 “강화군청, 보건소, 소방서와 함께 병원 인·허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