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파 TV 시청권 헌법상 권리로 보기 어려워”

법원 “지상파 TV 시청권 헌법상 권리로 보기 어려워”

기사승인 2014-07-18 16:39:55
지상파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청권’은 헌법 등에 의해 인정되는 별도 권리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시청자 김모씨 등 17명이 CJ헬로비전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O들은 2012년 1월 16일부터 28시간 동안 KBS2 방송의 동시 재송신을 중단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SO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TV를 시청하지 못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이용요금을 배상하라며 SO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시청자들은 SO의 행위가 시청자의 행복추구권을 가로막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청자의 ‘시청권’은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 등으로부터 바로 인정되는 별도의 권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 중단 시간이 28시간에 불과해 위자료를 배상할만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SO들이 재송신 중단을 자막 등을 통해 미리 알렸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대비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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