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비자 1700여명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율과 소송인단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처가 리콜 가능성을 언급 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리콜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자동차 연비 과장도 리콜 대상 항목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리콜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며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연비 부풀리기와 관련해 미국에서 리콜에 준하는 자발적 보상을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