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방식이다. 개인회생 절차 인가 이후 연체정보 기록 등이 해제되고 법원에 접수한 뒤 금지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의 강제압력과 추심·압류·가압류 등을 차단할 수 있어 악성 채무독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의 우려가 있거나 이미 지급불능에 놓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정규직 이외에도 아르바이트·일용직·계약직 등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직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파산 또는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단 파산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된다.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해 면책 될 때까지 공사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에 한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다. 빠르고 정확하게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박홍서법률사무소의 박홍서 변호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다양한 서류가 요구되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고 각종 서류를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물론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홍서법률사무소(www.happy-jinsol.com)에서는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비용,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파산 비용 등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1688-4966)을 진행 중이다. 무료문자상담도 가능하다.
김철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