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윤태식)는 군에서 자살한 A씨의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병사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국가의 과실이 15%에 이른다고 보고 유족에게 3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거나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고 위험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또 다른 복무적합 검사에서 ‘무사하게 군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정을 받고 부대에 배치됐다.
소속부대는 A씨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했지만 A씨는 입대 7개월 만에 기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지휘관이 A씨가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단체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처한 상황이 자살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