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금품수수 부부장 검사 사표 수리

[뉴스파일] 금품수수 부부장 검사 사표 수리

기사승인 2014-07-22 16:44:55
검찰이 검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포착하고 감찰을 하던 도중 징계절차 없이 해당 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5월 A 전 부부장 검사가 2011년 지방 근무 시절 금품을 받고 기혼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투서를 접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본부는 A 전 검사가 초등학교 여자 동창으로부터 100만원 상당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기혼여성과 관계를 맺은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A 전 검사는 조사 진행도중 사표를 냈고, 징계절차 없이 A 전 검사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검 관계자는 “A 전 검사의 금품 수수행위는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규정에 따라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만 사표 수리를 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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