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5월 A 전 부부장 검사가 2011년 지방 근무 시절 금품을 받고 기혼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투서를 접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본부는 A 전 검사가 초등학교 여자 동창으로부터 100만원 상당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기혼여성과 관계를 맺은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A 전 검사는 조사 진행도중 사표를 냈고, 징계절차 없이 A 전 검사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검 관계자는 “A 전 검사의 금품 수수행위는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규정에 따라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만 사표 수리를 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