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자 관련 허위신고 40대 즉심

유병언 부자 관련 허위신고 40대 즉심

기사승인 2014-07-23 22:03:55
전남 광양경찰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와 관련해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정모(49)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오전 네 차례에 걸쳐 “TV에서 유 전 회장과 태권도를 한 여성과 커피를 마셨다” “유대균씨의 가이드와 같이 잠을 자려다가 못잤다” 는 등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느라 경찰관 10명이 동원됐다고 전했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정수익 기자
ykk222@kmib.co.kr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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