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2만여명의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현지시간) 애플의 전·현직 시간제 근로자 2만여명이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요구하는 점심시간, 휴식시간, 임금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시작 5시간 이내에 30분의 식사시간을 줘야 한다. 또 4시간 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가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일을 하면 초과 근무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한다.
2011년 시작된 이 소송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일한 주장을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 집단소송을 번졌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애플이 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면서 집단 소송이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애플은 소송이 제기된 지 9개월 뒤인 2012년 8월에 캘리포니아 주법에 맞게 정책을 변경해 시행했다. 따라서 소송에 해당되는 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애플의 정책이 변경되기 전까지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애플스토어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와 콜센터 직원들로 구성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가액이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