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2012년 4·11 총선 당시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씨는 원심에서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 혐의 등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안씨가 회계책임자로 일할 때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4만8000원도 당선무효형 범죄에 포함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안씨의 벌금형은 250만원과 같거나 다소 높아질 수 있다. 안씨의 벌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조 의원은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300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