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50)가 변희재(40) 전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결과를 공개했다.
김미화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변 대표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다”며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다”라고 적었다.
지난해 3월 주간 미디어워치에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김미화는 자신을 ‘친노좌파’라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이었던 변 대표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분쟁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원고나 피고는 화해권고 결정 내용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 결정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김미화는 “이제 공을 변 대표에게 넘긴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든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든지, 저는 이미 말한 대로 껀껀이(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